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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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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집중 수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7.0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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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33개 항구 대상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불법어구 사용·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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