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8일 도에따르면 이번 권고는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원 관리 주체인 시·군에 행정명령을 권고하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 권고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시·군이 정한 시간까지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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