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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재사고 법으로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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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재사고 법으로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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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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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구 신이랜드 사장

전국에서 매일 일어나는 사고 특히 물류창고의 대형화재와 건설현장의 추락, 붕괴사고,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사망)로 인한 인명사고와 교통사고(육상,해상)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과 총리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는 사주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사주는 언론 앞에 나와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며 조아리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도 사고발생 원인이 사주(관리자)의 잘못으로 몰고 가지만 관리자들은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국가대로 회사(고용주)는 회사대로 많은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안전교육도 하고 안전시설도 갖추고 있고 안전관리원도 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도 4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하면서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작은 사고를 겪고 있다. 매일 조회를 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전을 강조한 날도 사고는 난다.

근로자들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제거하고 위험한 기계나 장비를 사용할 때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일해야 함에도 순간적으로 실수 할 때가 있다.

근로자와 고용주 같이 노력하지 않는 한 안전사고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40년 경험을 통한 결론이다.

필자는 안전사고를 막아보려고「안전박사」라는 책을 출간하여 보급하기도 했다. 안전사로를 막는 한 방법으로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가장에게 바가지(잔소리) 긁으면 안 된다는 내조자가 해야 할 일도 강조해 보았다. 기분이 상해서 출근한 날 안전사고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가족들도 알고 함께 사고 막는 일에 신경 써야 한다.

고용주(사주)가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회사의 안위를 위해서도 안전대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고 날 때마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만으론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안전은 안전할 때 모두가 사고예방에 나서야 한다. 다치고 싶어 다친 사람 없듯이 회사도 사고 나면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 사고 나도록 내버려 둘 경영자는 없다. 순간의 방심이나 돌발사태로 발생하는 사고는 당사자와 가족과 회사와 국가가 모두 나서서 빈틈없이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작업 시에는 딴 생각 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긴장을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막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위험한 작업일수록 하루하루 고용하는 일용근로자와 경험이 부족한 비정규직, 처음 작업장에 투입되는 알바생 등 경험 없는 근로자의 배치를 금지하고 경험 많고 기술수준 높은 숙련공을 위험한 작업장에 먼저 배치하는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운반이나 적재, 콘크리트타설 등 힘든 일은 주로 장비를 사용하고 기계가 못하는 곳에 인력이 투입된다. 인력투입은 최소화 하도록 작은 기계 기구를 많이 갖추도록 하는 것도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만 계속 올려서 초심자와 장기근속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도 재고해야한다.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장기근속자, 숙련공은 계속 퇴사하고 있다. 경험부족, 기술부족한 단순노동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건설관련 법도 조정되어야 한다. 큰 금액의 정부발주는 대기업이 독식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은 영세 소기업에 소기업은 자영업자에 단계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말단에서 일하는 소기업이나 자영업체에서는 설계가의 50%~40%선에서 일을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숙련공이나 장비를 쓰지 못하고 일당에 의존하는 한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도 사고는 막을 수 없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이은구 신이랜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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