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살수시설·방진벽 등 미설치 장기간 방치
경기 양평군이 부실한 조례 제정으로 양동면 계정리 소재 양계장 신규허가를 한데 이어 환경오염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해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8조에 의거한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군수가 지정고시하고 제3조 1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한 내용과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허가 양계장은 부지 6508㎡, 건축면적 2772㎡ 7개동 규모로 비산, 먼지 실명제 대상 사업장으로 이동식 고압 살수기, 방진벽 높이4m 길이80m 설치 등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공사 초기부터 중장비 및 덤프트럭 등을 투입해 공사를 하면서 진·출입 부분의 세륜 시설이나 흙이 공사장 밖으로 묻어나오는 방지 시설은 전혀 없고 공사장 주변의 울타리 형태의 방진벽 또한 전혀 설치가 안됐다"며 “그동안 군은 단속이나 행정지도가 전혀 없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주민들은 수시로 현장 앞을 지나다니면서 한달 이상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미설치 현장을 보고 군이 양계장 업체 측을 봐준다는 의혹과 불만이 마을 전체로 확산해 현재 마을 노인회, 새마을회, 부녀회, 대동회, 청년회 등 모든 단체 및 주민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할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장마 및 국지성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공사장 법면을 흙으로 쌓아 올린 그대로 방치해 상당량의 토사 유실과 흙탕물이 그대로 하류로 흘러내리면서 하류 쪽의 일부 부추 농가에서 지장을 받았다며 군의 형평성과 공정한 행정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곳은 비산, 먼지 실명제 대상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1차로 사업주에게 환경오염 방지 시설 조속한 설치 행정조치를 했다"며 “현장 점검과 확인을 통해 부실한 부분은 추가 조치를 취하고 토사 유실 부분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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