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만의 인가…최종 동의율 85.87% 기록
재개발 완료 시 도로·공원·어린이집·공공주택 999세대 등 조성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 재개발사업(이하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대상 부지는 신길동 39-3번지 일대의 총면적 2만 5489m²에 달하는 구역으로, 지난해 개정된 서울시 조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만에 토지등소유자 총 354명 중 304명의 동의를 얻어, 최종 동의율 85.87%를 기록하며 지난 5일 인가가 최종 승인됐다.
신길역세권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공원, 어린이집 등의 도시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과 공동주택 999세대(임대주택 428세대 포함)가 조성된다.
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분양대상 해당 여부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재개발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 부지는 공공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가 공공지원자의 자격을 맡아 업체 선정과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 추진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신속한 집행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구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설계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지원 및 검토,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업 운용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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