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바가지 분양' 주장을 반박했다.
경실련이 전날 ‘SH공공주택 자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높은 부채율 등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며 비판 한 것과 관련 "분양주택 공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한다"며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 주장과 같이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SH공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취득원가로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원가모형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세대로 평가한다고 해도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 수지 개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며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 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매각은 극히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실련은 SH공사 보유 공공주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시세에 대한 자체 분석을 근거로, 공공주택 총 시세는 74조 1298억 원인데 장부가액을 12조 7752억 원으로 산정해 자산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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