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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6개 시군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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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6개 시군서 시행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7.1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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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신청...10월부터 지급
전국 첫 개인별 지역화폐로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오는 10월부터 6개 시군에서 매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20일부터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축산업, 임업 포함)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신청은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하면 된다.

소요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도가 올해 확보한 도비 176억원은 10∼12월 3개월간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23만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도는 앞으로 농민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할 시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시행하는 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지급한 청년기본소득(만 24세 대상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 이어 두 번째이다.

또 1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농촌기본소득(실거주자에게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안 검토) 사회실험을 시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도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창작활동 수당도 추진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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