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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공공재개발로 7천호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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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공공재개발로 7천호 짓는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7.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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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7구역 등 후보지 4곳 선정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본주택 포함 총7380호 공급 기대
주민의견 수렴 연내 정비계획 수립
경기도가 광명·고양·화성 구도심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광명·고양·화성 구도심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광명·고양·화성 구도심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 사업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간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 1만1619㎡ 등으로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도는 이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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