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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신혼부부 주거비 대출이자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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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신혼부부 주거비 대출이자 돕는다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7.19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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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 1회 최대 300만원 최장 4년 가능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부담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제2차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7월 12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가구,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며 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대출금의 한도는 1억5000만 원 이내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지원(1년 1회, 최장 4년)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공고일에 앞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하며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으로 지원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등으로 많은 신혼부부의 관심과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정구정 시 건축과장은 “시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자립기반 강화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해서 신혼부부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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