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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부천시 불법건축물 단속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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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부천시 불법건축물 단속 형평성 논란
  • 부천/ 오세광기자
  • 승인 2021.07.2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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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촬영 통해 무작정 적발
베란다 등 경미한 부분까지 다뤄
이행강제금 부과 개선 마련 시급
위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

경기 부천시가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섰지만 이에대한 형평성 문제와 생활에 필요한 경미한 불법건축물마저 단속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지난 1989년 최초로 항공 사진 촬영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2년마다 한번씩 진행해 오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까지는 한차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이 올해부터는 매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개발행위나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239회 정례회에서 항공사진 촬영 예산이 논란이 됐다. 시는 당시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예산 3억4800만원과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단속부서 광역동 포상금 120만원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상임위인 도시교통위회는 예산심의를 통해 이를 전액 삼각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살아나 본회의에 통과돼 올해 항공사진 촬영을 진행, 위법 건축물 3400여 건을 단속했다. 이중 20여%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일제히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일부 부과대상자들이 구 주택가의 증축으로 보기 힘든 작은 보일러실이나 외부 계단 캐노피 등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화재에 취약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불법건축물로 단속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

외관상 드러난 베란다 불법확장, 조경제거, 일조권 위반 등에 대해 적발률이 높지만 실내에서 발생 가능한 발코니 무단확장, 건축설비·피난설비 등의 위반 등 내부적인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 대수선 등의 행위는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항공 사진 촬영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인근의 김포나 시흥, 광명시는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항공 사진촬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삼 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은 “무단 증축 등 무허가를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베란다에 샷시를 설치해 추위를 막거나 비를 막기위해 캐노피를 설치하고 옥상을 정리해 원두막 설치 등 경미한 부분까지 단속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아쉽다”며 단속의 유연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심지어 무허가 건축물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동별 단속실적을 평가하고 포상까지 하며 무분별한 단속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일부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에 이행강제금도 가중 부과하도록 변경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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