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횡령 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최초로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시교육청은 이번 보상금은 공익제보자가 교육기관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의 결정으로 지급되는 공익제보 보상금은 교육청 환수액 7388만 원의 30%인 2216만 원이다.
해당 제보자는 교육청이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을 이사장 개인 고용인 급여로 지급하는 등 학교 법인의 횡령 사실을 폭로했다.
이 밖에도 교사 성희롱 행위, 사립유치원 감사 비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를 포함해 세 명이 공무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됐다.
공익제보로 인해 부당한 인사 조처를 당한 7명에 대해서는 임금손실액과 의료비를 포함해 총 7463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된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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