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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4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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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4단계로 격상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1.07.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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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강원 양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3단계에서 25일 0시부터 4단계로 격상한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3단계에서 25일 0시부터 4단계로 격상한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3단계에서 25일 0시부터 4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지속적인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치다.

김진하 군수는 전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4단계는 내달 1일까지 시행되며 이 기간 중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인력(아이 돌봄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과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수영장, 목욕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22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을 준수해야 하며, 전 객실의 2/3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과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행사는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종교와 관련된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되며 학교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은 저녁 8시까지만 운영한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26개소에 대한 운영이 전면 중단에 들어갔으며 양양전통시장 오일장 또한 24일부터 휴장에 들어갔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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