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불법 도박사이트로 번 돈 주유소 4곳 차려 '돈세탁'
상태바
불법 도박사이트로 번 돈 주유소 4곳 차려 '돈세탁'
  •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7.25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일당 3명 적발
회원 2000여명에게 900억 챙겨
법인까지 설립 주유소 4곳 운영
경기남부경찰청사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사 전경.

불법 도박사이트를 수년간 운영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주유소 사업을 하던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A(모두 40대) 씨와 직원 B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직원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돈 9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은 2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가입만 해도 무료 충전 서비스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가입 홍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끌어모았다.

A씨의 사이트에 회원들은 1인당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베팅했다. 이 돈은 50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A씨에게 전달됐다.

또한 B씨와 C씨는 A씨에게 고용돼 월급 350여만원을 받고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주범 A씨는 이 범죄이익으로 지난 2014년부터 주유소를 임차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는 충북, 부산 등의 3곳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별도의 법인까지 설립한 뒤 기존 3개 주유소 외에 충남의 주유소 1곳을 추가 인수해 모두 4개의 주유소를 관리해왔다.

그는 법인에 별도 직원을 두고 사장 행세를 하며 기름 운송에 필요한 탱크로리 차량을 사들이는 등 실제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주유소 인수 및 운영 자금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나왔다는 점을 확인, A씨가 자금 세탁을 위해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도박사이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확인하고 지난해 A씨의 충북 법인 사무실을 압수 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오다가 최근 이들을 검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