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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잘못건 112 전화 신고취소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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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잘못건 112 전화 신고취소 반드시 필요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7.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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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덕 강원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노쇼(No-Show)란 오기로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식당을 예약 후 별도의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아 업주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흔히 노쇼(No-Show)라고 한다.

최근 휴대폰 오작동 등 실수로 112신고 하였거나 범죄피해 신고 후 휴대폰을 끄는 등 연락두절되어 경찰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경찰은 위급상황으로 판단하여 지역경찰 경찰관뿐만 아니라 형사 등 많은 경력이 총력대응하고 있고 신고자 안전을 확인하고서야 수색을 종료하고 있다.

허위신고의 경우 지속적인 처벌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신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노쇼 신고의 경우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경찰관을 만나는 것이 귀찮다거나 술에 취해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시간만큼 일반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실수로 112신고하였거나 신고 후 신고 상황이 해결되었다면 경찰관이 다른 신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2에 신고취소해줄 것을 당부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권용덕 강원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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