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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농지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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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농지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본회의 통과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21.07.2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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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농지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유휴농지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농지로 자원화하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지 조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해져 선별된 농지를 확보하고 공공임대농지로 매입하거나 임대수탁사업으로 청년농에 임대하는 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관련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총 기간 5년의 범위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서 의원은 “유휴농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코로나19 핵심 농정과제인 식량자급 제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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