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충남 천안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3단계 상향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50인 이상 행사·집회는 금지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50인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20%이내 참석이 가능하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기존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 중 실내공연장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과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에는 월 1회 이상 주기적 진단검사를 받는다.
이어 변이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 7일차 진단검사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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