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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9월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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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9월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하세요"
  • 계룡/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7.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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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계룡시는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실시한다. 사진은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 제공]
계룡시는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실시한다. 사진은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 제공]

충남 계룡시는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 유실·유기동물도 함께 증가하며 사회적 갈등이 지속돼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 등록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관내에는 1825마리가 등록돼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10월 1일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계룡/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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