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의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26일부터 내달25일까지 도내 38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 10일간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도와 시·군이 합동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으로 불법행위 전반을 점검하고 상수원 주변 안내판과 표주 관리실태, 관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여부 등이다.
또 전년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 병행과 신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발견되면 건축법,식품위생법등 관련부서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 행위가 중대한 사항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안내판, 표주, 시설·장비·인력)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시·군에 보완·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용정 도 수질관리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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