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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1억3천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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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1억3천만원 올라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7.27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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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강·강남3구가 견인
경기도 2억7천만→3억5천만원·인천 2억1천만→2억6천만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천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DB]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천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DB]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천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9922만원)보다 1억3562만원이 오른 6억3483만 원이었다.

KB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6월 2억4902만원에서 2014년 2월(3억25만원) 3억원을 돌파한 뒤 2016년 3월(4억244만원) 4억원, 작년 8월(5억1011만원), 올해 3월(6억562만원) 6억원을 차례로 넘겼다.

수도권의 경우 작년 7월 3억3737만원이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이달 4억3382만원으로 1억원 가깝게(9645만원) 뛰었다.

같은 기간 경기는 2억6969만원에서 3억5430만원으로 8462만원, 인천은 2억961만원에서 2억5559만원으로 4598만원 올랐다.

'노도강' 지역과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 3구가 함께 견인하며 서울 전셋값을 키웠다.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전용 93.62㎡ 기준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1억2394만원, 서초구는 10억7831만원, 송파구는 8억1852만원이다.

93.62㎡ 기준 전셋값이 5억원에 미치지 않는 지역은 노원구와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등 4곳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 법 도입으로 기존 주택에 2년 더 거주하게 된 세입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갔지만,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만만찮아 정책 효과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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