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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소 경비 등 현업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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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소 경비 등 현업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7.2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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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구청장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에 최선”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청 전경.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도봉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해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현업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 2021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을 심의 의결했고, 이달 9일 공포, 시행으로 현재 도봉구 현업근로자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 안전보건 규정 제정으로 현업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안전보건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현업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는 작년 9월부터 현업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기반으로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부서에서 관할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보존하는 등 산업재해 관리책임과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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