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중구, 골목형 상점가 발굴, 지원한다
상태바
중구, 골목형 상점가 발굴, 지원한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7.27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양호 구청장 “지역경제 실핏줄인 골목상권에 활력”
코로나19로 인해 한산해진 장충동 골목 상점가.[중구제공]
코로나19로 인해 한산해진 장충동 골목 상점가.[중구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양호 구청장은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최근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신청 자격 및 요건,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에 등록돼있는 소상공업체는 약 5만 2000여 곳에 이른다. 그 중 음식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골목상권에 자리하고 있어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위주의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도소매업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 돼야 하는 기존의‘상점가’와는 달리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간 소상공인 정책에서 소외됐던 먹자골목 등의 음식점 밀집 지역도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나 경영바우처 사업 등에 참여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 내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