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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50% 할인" 공동구매 사기로 67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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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50% 할인" 공동구매 사기로 670억 꿀꺽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1.07.27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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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실버바·상품권 등 680명 피해
인천경찰청, 2명 구속·2명 불구속 입건

"골드바를 시세보다 최대 50%가량 판매합니다."

SNS상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총 67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680여명으로부터 6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SNS 공동구매 사기. [인천경찰청 제공]
SNS 공동구매 사기. [인천경찰청 제공]

이들은 공동구매를 통해 골드바, 실버바, 상품권, 유명 청소기 등을 시세보다 최대 50%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물품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6개월 후에 배송되는데 '혹시 제대로 물건을 받지 못하면 정상가격만큼의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한 피해자는 골드바와 실버바를 저렴하게 사려다가 A씨 등으로부터 17억 4000만 원을 사기당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또 다른 30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 쇼핑몰 고객들을 소개해 주고 판매금액의 5∼10%를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구속된 2명 명의인 12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등은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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