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관내 중·대형 창고 등 82곳의 화재예방 특별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 안전 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준공 후 15년 이내의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 창고 80곳과 20만㎡ 이상의 대형 창고 2곳의 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창고 관리자들로부터 자체 점검 결과를 받아 건축과, 시민안전담당관, 용인소방서, 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6명이 참여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14곳을 선정해 표본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여부, 건축물 무단 증축 및 불법 용도 변경 여부, 소방시설법에 따른 분야별 점검 이행 실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방화셔터 관리, 피난통로 관리, 전기 안전 관리 미흡 등 총 3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해 해당 건축주에게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점검으로 확인한 창고 시설 유지 관리·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창고 시설 건축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 방화 규정 등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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