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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칼럼]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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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칼럼] 광복절 특사
  • 김연식 논설실장
  • 승인 2021.08.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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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논설실장

2021년도 광복절이 10여일 정도 남았다.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한창이지만 우리에겐 76년 전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독재와 군사정변 민주화시위 등 수 많은 굴곡의 역사를 겪었다. 지금처럼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완전한 민간정부가 수립된 것은 30년을 조금 넘겼을 뿐이다.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등 보복성 정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범법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유독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는 잔인할 만큼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사법기관의 사냥을 피해갈 수 없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 조원의 국책사업이 중단되고, 수 조원의 공사가 새로 시작되는 나라이지만 임기가 끝나면 검찰출석이 늘 기다리고 있었다. 광복이후 우리나라는 군부출신인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동시에 감옥생활을 보낸 이후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대통령이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다.

진보정권이 출범하면 보수정권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보수정권이 출범하면 진보정권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끈 떨어진 전직대통령을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소환하고 수갑과 포승줄을 묶어 중대범죄자로 엮어 감옥에 보냈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이 위대해 보이고 검찰의 위상이 서는 것일까? 현직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지만 왜 못하는 것일까? 지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검찰은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에도 없는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에 묶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되어 만 4년 4개월째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법의 판결대로 감옥생활을 계속할 경우 87세인 2039년에야 출소가 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 후 5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다가 진보정권 출범 후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런 과정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퇴임 후 불행한 역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진보 또는 보수정권 출범에 여하에 따라 감옥행이 판가름 나는 것이다.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보복성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10개월을 채 못 남겨두고 있다. 재임동안 치열한 이념논쟁과 국론분열 현상이 계속됐다. 이제는 이를 치유해야 한다. 통합이라는 대명제 아래 진보와 보수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야 한다. 고령으로 4년 넘게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고 석방해야 한다. 12.12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고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 전 대통령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2년 만에 출소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7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2년만 감옥생활을 하고 출소했다. 하지만 4년 넘게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지와 동정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80세의 고령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국민통합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차원에서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인사들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도 추진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도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난에 기업들의 투자가 더더욱 위축되는 것은 오너들의 부재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판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후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왕성한 투자활동을 벌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과 최태원 SK그룹회장,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등을 특별사면하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현 CJ그룹회장을 특별사면 한 적이 있다. 기업인의 범죄행위는 책임도 물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미래를 위한 사회적 공헌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대통령의 특권으로 범법자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가석방은 자유로운 몸이 되지만 아직까지 범법자이기 때문에 해외출국이나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때문에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가석방이 아닌 사면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인사들에 대한 가석방도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이 국민 대통합의 역사를 만들고 선진국으로 가는 경제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광복절 특사를 준비하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ys_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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