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지역 40만㎥ 농지에 뻘흙을 불법으로 성토(본지 7월 19일자 13면, 27일자 8면 보도)한 토사운반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A씨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중산동과 운북동, 운남동 등 영종지역 약 40만㎡의 농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뻘흙을 높이 2m 이상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에 따르면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에 2m 이상 성토를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신축 아파트공사 현장과 토목공사 현장에서 퍼 온 뻘흙으로 영종지역 농지에 불법으로 성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서 관계자는 “수사 중에 있다”며 “불법성토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일상적이지 않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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