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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公 직원, 여성 탈의실 침입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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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公 직원, 여성 탈의실 침입 말썽
  • 부천/ 오세광기자
  • 승인 2021.08.0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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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받고도 솜방망이 조치
부천원미署, 불구속 입건
경기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부천도시공사 소속 60대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경기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부천도시공사 소속 60대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경기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부천도시공사 소속 60대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었다.

특히 공사측은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보다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져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부천도시공사와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직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7시께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 락커룸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고 있던 도시공사 여직원 B씨(50대)는 같은날 오후 A씨를 상대로 원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업무시간 전에 시설 점검을 위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B씨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천도시공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하는 성범죄 대응 메뉴얼과 달리 가해자 A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B씨를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 인사 발령을  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는 “피해자인 B씨가 배드민턴장을 가는 것을 희망했고 이번 사안이 분리 근무시키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인사 발령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서 “당시 락커룸 CCTV 등을 확인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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