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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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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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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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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불법 주정차가 '유발'한 사고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직접 충돌한 사고가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사이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말한다.

2019년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월평균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9453건에서 2020년 7만8517건으로 약 32.1%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76만1789건이 신고되어 월평균 12만6965건에 달한다.

또한 3년간(2018~20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유발사고 건수는 1409건으로 삼성화재 시장 점유율을 적용할 경우 약 4700건이 발생한 것으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추정했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본인에게는 편할 수 있겠지만 다른 차량의 정상 주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 시야 가림 등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때도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최소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4만원인 과태료 금액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상향하였으면 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유발한 사고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5~40%로 인정되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사진 촬영 등 불법 주정차 차량번호를 확보해야 사고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스스로 운행 전 목적지 부근 주차장을 미리 확인하는 등 조금 걷더라도 주차장에 주차하는 습관을 지녔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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