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상태바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21.08.02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단속반 7개조 94명 투입
북부지방산림청은 내달 31일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내달 31일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을 방문하는 휴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최수천 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휴양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