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심야 불법영업 단속…13명 적발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한 유흥업소의 책장 뒤 비밀공간에서 손님과 종업원이 쏟아져 나왔다.
3일 덕양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종업원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단속반은 유흥주점이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단속반은 유흥주점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자 고양소방서의 도움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으나 내부에는 업주와 종업원 2명만 보였다.
그러던 중 조리장에서 손님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과 안주를 확인하고 단속반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업소 곳곳을 둘러보던 단속반은 건축도면에 표시된 휴게실 내 출입문 2곳 중 1곳이 책장으로 막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챙겨간 건축도면과 비교한 결과, 책장 뒤 밀실에 숨어 있던 손님 4명과 종업원 7명을 결국 적발했다.
구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영업주와 이용자 등 총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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