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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실의 Again My life] 협동조합 주소변경과 출자금 변경에 관한 공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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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실의 Again My life] 협동조합 주소변경과 출자금 변경에 관한 공증 절차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8.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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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실 사회적기업 폴개협동조합 이사
강명실 사회적기업 폴개협동조합 이사
강명실 사회적기업 폴개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주소를 변경해야 할 일도 생기고, 출자금을 증액 할 일 등 정관을 변경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

'폴개'라는 동네(제주도 태흥리 옛 지명)와 인연을 맺고 폴개협동조합을 운영해 온 폴개도 법인 주소를 변경하고, 출자금 증액으로 출자금 변경 신고도 해야 할 일이 생겼다.

법인이다 보니 작은 사항을 변경하려고해도 공증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법인등기부등본 정정까지 신고해야 한다.

​법무사에 맡기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기는 하지만 귀농해서 살다보면 알고 있어야 할 일 중의 하나라 공증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 정정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귀농해서 별 걸 다 경험하며 산다. 

​1. 먼저 총회나 임시총회를 거쳐 의사록을 작성한다.
총회 소집 통지서나 총회 공고 내용 자료도 잘 챙겨서 준비한다.

2. 공증사무실에 총회 의사록을 공증하러 갈 때는 총회 의사록과 이사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이사들이 직접 가는 경우와 위임하는 경우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가 다르다.

보통의 경우는
의사록 원본 2부 (간인 필수), 조합원 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정관 (간인 필수), 위임장, 개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진술서, 확인서 등 이 필요하다,

3. 총회 의사록 공증을 마쳤으면, 관할 시청으로 가서 협동조합 변경 신청을 하고 협동조합 변경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4. 협동조합 변경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면, 관할세무과에 가서 등록 면허세와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관할 등기소에서 특수법인 변경등기 신청을 한다. 

이때 챙겨가야 할 서류로는 
변경등기 신청서, 공증 받은 조합원 총회 의사록, 주무관청 신고서(협동조합 변경 확인서), 정관, 등록 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이다. 

법인의 주소와 출자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협동조합 본점이전 신청서, 출자금 보관 증명서 혹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며, 등기소에 접수하고 2~3일 이면 변경된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귀농해서 산다는 것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에서 사는 일이다. 인생 2막을 다른 버전으로 살고자 하다 보니 경험하게 되는 일도 참 다양하다.

그래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2막이 그리 나쁘진 않다. 
아직까지는 호기심과 신비로움이 더 많이 즐겁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강명실 사회적기업 폴개협동조합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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