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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자치경찰제와 범죄예방진단제도 통한 참여 치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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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자치경찰제와 범죄예방진단제도 통한 참여 치안 기대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8.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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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재 전남 고흥경찰서장

대도시 지하철역에서 귀가할 때 술취한 사람이나 노숙자들이 벤치에 누워있어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벤치 중간에 팔걸이가 설치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에 숨은 CPO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데 CPO(Crime Prevevtion Officer)는 범죄예방 진단팀이다.

범죄예방진단팀은 범죄취약요소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범죄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경찰서에 1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영화를 통해 접했던 CSI, 범죄프로파일러가 사후적 경찰활동이라면 CPO는 사전경찰활동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국의 그물망 조직을 이용하여 각 지역 범죄발생 분석과 범죄 발생요인에 대해 지역적, 인적 요소를 면밀하게 분석 후 데이터 베이스화시켜 범죄예방활동에 활용중이다.

고흥지역은 ‘21년 상반기 고흥군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18개소 36대의 CCTV(회전형 18대, 고정식 18대), 편의점에 비상벨, 바닥 조명(로고젝트), 공중화장실 15곳을 선정해 비상벨, 안심 거울 등을 설치 추진중이다. 

그 밖에도 CCTV 광케이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1년 4월부터 515개 마을 총 985대 CCTV를 범죄나 실종 발생시 즉시 활용해 범인 검거, 실종자 수색, 위험방지 예방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중이다. 생활안전, 경비교통, 여성 청소년 관련 수사, 교통사고조사, 가출인 실종아동 등 주민과 밀접한 분야에서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경찰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치경찰제와 범죄예방진단제도를 통해 더 안전한 지역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현장은 세밀히고 안전하게, 업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과정은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자체, 유관단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고영재 전남 고흥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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