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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내달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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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내달까지 연장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8.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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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긴급복지지원·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한다.

이는 소득·재산 기준 등 지원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폐업 등을 겪은 취약가구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을 당한 가구, 고용보험 수혜가 끊겨 1개월 이상 소득을 상실한 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긴급복지지원’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원래 1억 1800만 원 이하(중위소득 기준은 동일)였던 재산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최대 42만 2900원, 의료비(연 300만 원 이내),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무돌봄)’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3억 39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된다. 기존에 중위소득 90% 이하·재산 2억 5700만 원 이하였던데 비해 넓은 폭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최대 64만 3200원, 의료비(연 500만 원 이내),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급여법 등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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