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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최초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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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최초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확대 지원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1.08.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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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는 이달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 양육비를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저소득‘청년 한 부모’까지 자녀 양육비를 확대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지급대상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와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을 협의 완료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능을 탑재해 급여대상자 명단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한부모 가족 급여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어도 된다.

이 밖에 도는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자체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자녀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미혼모자가족시설을 신규로 설치해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 자녀양육코칭,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10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은 홀로 양육생계가사를 부담하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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