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최소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안성시에 주민 등록한 장애인 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100% 안성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시책 사업으로, 다른 출산지원금과도 중복으로 지급되며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기존 등급제 1∼3급)일 경우 2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기존 등급제 4∼6급)인 경우 150만원씩, 쌍생아 등 한꺼번에 2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나면 1명마다 50%를 가산한 추가 지원금을 준다.
현재 안성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1인 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1인 70만원), 안성시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3곳에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어, 올해는 두 배 넘는 1천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성/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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