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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손배 책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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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손배 책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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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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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최근 지역마다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만 헬멧을 함께 비치하고 있어 많은 이용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여 사고 시 이용자나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해 운전자로 분류된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2년 만에 4배로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는 995명으로 나타났고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는 304건으로 2018년 61건과 비교해 5배로 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을 2017년 1월~2020년 3월 전동킥보드 사고 부상으로 응급진료센터를 찾은 256명 중 절반가량(125명)이 피부가 찢기거나 뇌진탕, 치아 파열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게 설계되어 도로에 생긴 홈에 바퀴가 쉽게 빠지고 급정거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얼굴 부위를 다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간주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되었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았거나 무면허로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어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사고 등으로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운전자에게 일방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신설했다.

본인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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