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사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 끝가지 품어야
상태바
[사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 끝가지 품어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9.01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 정부기관과 함께 활동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90명이 지난달 26?27일 이틀에 결쳐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이들이 현지에 남아 있을 경우 한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었다. 한국 정부기관을 도왔던 아프간인 13명이 힘든 상황에서 추가로 지난달 27일 입국해 모두 390명이 한국에 오게 됐다.

이들을 태우고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에서 출발한 군 수송기는 이날 오후 1시 7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우리 공군 공중급유 수송기를 타고 들어온 377명까지 정부가 계획한 390명을 전원 무사히 입국시키면서 이송 작전이 완료된 것이다. 뒤늦게 한국에 도착한 13명은 앞서 출발한 군용기에 탑승 공간이 부족해 따로 출발한 것이다.

이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정착 교육 등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땅에 무사히 도착한 아프간인들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한다”면서 “이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것과 관련해 “우리를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의 국내 이송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한 뒤 “우리 국민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며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정부와 군에 지시했다.

이들은 과거 “한국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써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등을 감안해 국내 이송을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프간 현지인 조력자들과 그 가족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비자를 발급한 다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특별 기여자’라는 근거로 장기비자를 발급한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인들의 체류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공항에서 바로 단기 방문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킨 뒤 장기체류가 허용된 자격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지위를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 기여’가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비자를 주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취업과 장기체류 자격요건을 명시한 조문에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 기여가 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주로 한국 영주 자격을 얻으려고 국내에 장기간 머무는 외국인들이 받는 장기비자는 한번 받으면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특별 기여자’라는 표현에 맞는 비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입국한 아프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들이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입국한 아프간인들에 대해 “이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과 기지에서 함께 근무하며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해 왔다”며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다.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했던 때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이젠 우리가 도움을 줄 때”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번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인들에 대한 언급은 당연하고 선진국으로 해야 할 조치라고 보인다. 우리를 도와준 외국인들을 저버리지 않고 따뜻하게 포용하고 이들이 생활기반을 닦을 때까지 도움을 주는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특별 기여자’로 규정한 것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 기여자’는 생계비와 정착지원비, 교육 등에 대해 난민보다 더 많은 배려를 받게 된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프간인들 또한 본국 상황을 고려해 체류 기간이 임박하거나 기간이 경과 한 경우 장기비자를 재발급해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