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주기된 덤프트럭,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둬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및 화재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하는 이면도로 위 불법주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내용에 발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종일 시 자동차관리과장은 “최근 덤프트럭과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요청민원 또한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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