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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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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 푼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9.1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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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난방 허용 기준 85㎡→120㎡
탈세·세입자 피해·주거환경 저해 지적도

정부가 도심에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노린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에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전용면적 상한을 85㎡에서 12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바닥난방을 통해 오피스텔을 집처럼 '주거용'으로 쓰는 것을 허용한 조치다.

공급된 이후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거주용이 되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면 업무용이 된다.

현재로선 전용면적 85㎡ 이하까지만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있는데, 120㎡까지 허용범위를 넓히면 30평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다.

오피스텔은 2000년대 초반까지 바닥난방이 전면 허용됐지만 2004년 6월 바닥난방이 전면 금지됐었다. 그러다 전세난이 가중하자 2006년 말 전용면적 50㎡ 이하, 2009년 1월부터는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2009년 8월 85㎡까지 허용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확대를 미뤄온 것은 오피스텔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인기 지역에선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져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당국에는 업무용으로 신고해 탈세하는 사례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돼 신고가 의무화돼 있고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임대차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쉬워져 탈세를 잡아낼 수단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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