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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기대통령의 분권을 위한 개헌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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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기대통령의 분권을 위한 개헌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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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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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1987년 헌법개정이 이뤄진 지 34년이나 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올해는 헌법개정의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대통령 선거를 고리로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헌법을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정서에 맞게 바꾸려는 역사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헌법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권이나 생태권 등 시대환경이 크게 변했고,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에 따른 엄청난 폐해가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국정운영의 이원화에 대응하면서 지방자치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분권의 차원에서 개헌의 과제는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을 제대로 갖추는 일이다. 수평적 분권에 있어 지금의 5년제 단임대통령제는 지나친 권력집중으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 사이의 적절한 권력분산이 전제돼야 한다. 4년제 중임 대통령제든 이원정부제든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입법부의 권능을 강화하며 사법부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해줘야 한다.

특히 입법부가 국정논의의 중심이 되도록 국회를 상설화하는 등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다음 대통령은 의회를 잘알고 의회를 존중할 수 있는 의회주의자가 돼야 한다.

수직적 분권에 있어 지금의 헌법은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이전에 지방자치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형식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 있어서 지방자치관련 쟁점의 반영은 지방자치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금년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었다.

물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들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21세기가 '지방의 시대' 내지 '지방자치의 시대'가 될 것이며, 지방정부가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통치단체로 발전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헌법개정에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굵직한 쟁점으로 자치입법권의 확대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시하는 문제, 그리고 자주재정권의 확보문제가 집중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재정의 부족이므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과 공동이용, 지방과세권 확대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에 있어 지방분권과 더불어 두 개의 수레바퀴 중 하나인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행정수도문제로 더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 

오늘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의 공동화를 저지하는 길은 획기적인 행정계층의 변혁과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길 뿐이다. 이번 개헌논의에서는 행정구역의 변경을 비롯해 초광역자치단체의 설치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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