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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비봉면에 국민임대 545호·영구임대 182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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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비봉면에 국민임대 545호·영구임대 182호 공급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1.09.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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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달 5~8일 신청서 제출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조감도. [LH 제공]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조감도.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화성비봉 A-4블록에서 국민임대주택 545호와 영구임대주택 182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2일 LH에 따르면 국민임대는 전용면적별로 29㎡ 175호, 37㎡ 180호, 46㎡ 190호 공급하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공급이 413호, 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한 일반공급이 132호다.

임대조건은 37㎡형 기준, 임대보증금 24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9000원이다. 최대 임대보증금은 49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8만4000원까지 내려간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이하, 총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를 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세대에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에 공급한다. 

경쟁이 발생하면 1순위는 화성시 거주자에 주고, 미성년 자녀 수·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 182호로 공급하며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32호, 주거약자용을 포함한 일반공급 150호이다.

영구임대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내달 5∼8일 제출하면 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 영구임대는 화성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접수한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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