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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규제로 중도금·잔금 못낸 가구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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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규제로 중도금·잔금 못낸 가구 속출
  • 광주/ 도윤석기자
  • 승인 2021.10.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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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계약 아파트 취소 위기
소병훈 의원 "규제발표전 허용을"
소병훈 의원 [의원실 제공]
소병훈 의원 [의원실 제공]

소병훈 의원(더민주·경기 광주시 갑)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과 잔금을 못 내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면서 2~3년 전 아파트 계약 당시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려고 했던 무주택 서민 가구가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 광주시의 자연앤자이 공동주택 청약 당첨자들은 기업은행 등 여러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3년 전 아파트 계약 체결 당시 정부의 대출 기준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입할 예정이었던 무주택 서민들은 1~2억 원에 달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경기 광주역 자연앤자이 공동주택 전경.
경기 광주역 자연앤자이 공동주택 전경.

또한 지난달 29일 하남 감일 스윗시티 B3BL 입주예정자들도 ‘정부가 얼마 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국민은행은 입주 한 달을 남겨두고 대출 기준을 기존 감정가액의 40%에서 분양가액으로 40%로 변경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에 가까운 돈을 한 달 만에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호소문과 국민청원을 올린바 있다.

소 의원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2~3년 전 정부 정책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 납부 계획을 세운 이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대출규제를 발표 전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을 허용해줘야 이들이 아파트 계약이 취소돼 거리에 나앉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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