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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부동산 특조, 1명 외 추가 의혹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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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부동산 특조, 1명 외 추가 의혹 없어"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10.1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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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가족 등 376명 조사
3명 추가 확인됐으나 '적법'
대전교육청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사무관급 1명 외에 추가로 특이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사무관급 1명 외에 추가로 특이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은 12일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사무관급 1명 외에 추가로 특이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안 2-1지구 등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및 가족은 총 4명(4건)이었으며 이중 3명(3건)은 취득 과정에 의혹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내부종결' 처리했다.

1명은 부친 사망으로 상속 취득했으며 1명은 15년 전에 친인척으로부터 본인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은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관급 1명은 이미 내부 정보 이용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이번 조사 자료를 추가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부동산 업무 관련 국·과장급 이상 및 담당자는 7개 개발지구 내 부동산 취득 명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대상 중 공무원 90명(재직 76명, 퇴직 14명), 가족 286명(재직 262명, 퇴직 24명) 등 모두 376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고령으로 입원하거나 해외 거주, 또는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재직공무원의 가족 11명과 퇴직공무원 43명은 미동의해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대상자의 세목별 과세 증빙 명세를 토대로, 7개 개발구역 내와 인근의 토지 포함 전체 부동산 취득 내용으로 확대 조사했으며, 시민의 부동산 투기 신고를 위해 공익제보신고센터도 운영했다.

시교육청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인 배성근 부교육감은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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