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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논란 "삭제 아닌 미채택이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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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논란 "삭제 아닌 미채택이 팩트"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0.2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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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정 요청
"처음부터 없었던 조항으로 '삭제'할 수 없어" 반박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에 대해 "처음부터 없었던 조항으로 '삭제'할 수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을 미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 국감이 정회하자 페이스북에 '팩트 체크..언론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초과이익환주 조항 삭제'로 된 언론 보도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정정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이 미채택된 이유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 업체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과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용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난다"며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나며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으로 비화돼 장기간 사업 표류후 패소 가능성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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