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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봐주기 식 수사’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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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봐주기 식 수사’ 일파만파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10.24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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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 재수사 지휘…경찰은 ‘미적미적’ 부실 수사 
현직 변호사 "사건 봐주겠다" 뒷돈 2천만원 편취 의혹 

"경찰이 봐주기식 부실수사를 했다"며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민원을 제기, 파문이 일파만파 일고 있다.

24일 민원인 L씨에 따르면 민원인은 고소 당시 청암대학교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사무국장 겸 이사장 특별보좌관으로, 지난 3월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A 씨를 순천경찰서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했다.

고소인은 A변호사가 지난 2019년 청암대 S총장의 사표 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A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사건을 맡고 싶다’는 표명과 함께 청암대 혼란의 주역인 ‘강명운 전 총장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소송 관련, 담당 판사와 인맥이 있다는 경기 수원 소재 모 법무법인 변호사 B변호사를 소개(선임비·성공 사례비 포함 6000만원)하고 자기는 뒤에서 일을 봐준다는 명목하에 고소인에게 10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당시 청암대 S총장이 법인을 상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신청한 ‘의원면직 취소 가처분’의 소송과 관련, 본안 소송 담당재판부의 판사를 잘 안다며 뒤로 일을 봐주겠다고 돈을 요구, 지난 2019년 6월 말께 A변호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2020년 10월 1000만 원을 순천시 조례동 소재 모 식당에서 건넸다.

L씨는 순천경찰에 통장 사본, A변호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 첨부해 고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순천경찰은 A변호사가 당시 여권 유력 대선후보 캠프 순천지역 책임자이며 순천시장 출마후보자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 봐주기식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담당 조사관은 검찰송치를 미적미적하다 고소인 조사 시 "만약 해당 고소건을 불송치 결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고소인에게 지난 9월 14일 우편으로 변호사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를 통보했다.

이에 지난달 16일 고소인은 '경찰의 봐주기 식 수사에 대한 국민청원의 글을 올리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이의 제기를 했으나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까지 연락이 없자 검찰을 방문, 이의제기 사건에 대해 묻자 검찰은 형사1부(주임검사 류광한)에서 경찰에 '양쪽 카카오톡 전문을 조사하라'는 등 지난 6일 순천경찰에 보완수사 지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소인은 당일 곧바로 담당 조사관을 찾아 항의하자 "문자 통보를 했다는 등 횡설수설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가 내려왔음에도 보름이 넘도록 문자 통보는 커녕 전화도 없이 수사를 미적미적 봐주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고소인 L씨는 "자신의 법조인맥을 과시, 법률지식이 절실한 시민을 호도 2000만 원을 편취한 A변호사를 철저히 수사, 엄벌해 주길 바란다"며 "봐주기 식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관을 교체해줄 것"을 하소연했다.   

한편 경찰의 '봐주기 식 수사' 국민청원의 글은 100명 이상의 동의에 공개여건을 갖췄으나 비공개 처리 전환했으며 A변호사는 여권 대권후보 캠프 순천지역 책임자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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