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종합]2022 근로장려금 신청 Q&A, 지급 대상 및 지급일 언제?
상태바
[종합]2022 근로장려금 신청 Q&A, 지급 대상 및 지급일 언제?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5.16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방법·자격··지급액은?(사진=게티이미지)
[종합]2022 근로장려금 신청 Q&A, 지급 대상 및 지급일 언제?(사진=게티이미지)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자격요건, 소득요건, 지급액, 지급일 등이 화제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정기신청기간은 2022년 5월1일~31일까지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1일~11월30일까지다. 

단, 2021년 9월 혹은 2022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 5월말 신청하면 8월말(지급일)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2022년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30.)보다 2개월 앞당겨 4월28일 지급할 예정이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최대지급액 300만원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최대지급액은 50~70만원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Q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손택스(모바일 앱)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유)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 신청 불가함
[신청대상]
정기신청대상자

Q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A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1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대상소득]
1 일용근로자

Q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희망근로/자활근로

Q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위산업체 근로자

Q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종교인소득

Q 성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5 대리운전기사

Q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사업소득자의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3) 예외사항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영업자

Q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사업소득자의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3) 예외사항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제외소득]

1 유치원원장

Q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사업
Q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농업인

Q 농업, 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

*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 활동

4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Q 2021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Q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포함)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인정상여
Q 2021년에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Q 2021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매점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양도소득
Q 2021년에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이자.배당소득
Q 2021년에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기타소득
Q 2021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대상]

1 해외거주자
Q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경우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은 거주자로 봅니다.

2 외국인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직사업자
Q 전문직사업자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4 소득없는자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단독가구(자녀장려금)
Q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가구단위지급]

1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Q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하며,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반기신청(9월, 3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2 부부 둘다 신청한 경우
Q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등'이 있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3 부부 중 1명만 신청한 경우
Q 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총급여액등이 많은 1인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

A 신청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이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Q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Q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

3 보육료지원자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4대보험 미가입자
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사자
Q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 폐업자
Q 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근

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2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Q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다음은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사례이다.

Q. 아버지와 자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아버지에게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는데.

A.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한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됐다면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올해 6월 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작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했으며, 작년 9월 정산 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다.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돼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어 오는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산정액은 가구유형별로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평균 예상지급액은 88만2000원으로 추산된다.

Q.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 대상인가.

A.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적이 없어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Q.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

A.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하반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오는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Q. 환수방법은 어떻게 되나.

A. 환수가 발생하면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소득세로 납부 고지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사례1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 ’21년9월 또는 ’22년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신 분」(4.10. 질병관리청 기준)들과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삼척・강릉)에 주소를 두신 분」들입니다.

사례2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에 조기지급하는 이유는?

○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3월에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 심사과정 없이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말) 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에 지급합니다.

사례3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번에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기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급대상은 코로나19에 확진(’22.4.10. 질병관리청 기준) 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2.4.11.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었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급대상은 4월10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조기지급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모바일 사전 안내, 전산시스템 자료구축, 근로장려금 지급처리 등 반드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코로나19에 4월10일까지 확진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월11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은 6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6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27일(수)부터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기하여 확인
 ③홈택스: 인터넷에 접속하여 확인

사례7  6월 정산 시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 하나요?

○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상반기분 지급액 + 4월 조기지급액)을 차감하여 부족지급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