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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α' 서울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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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α' 서울100만원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5.21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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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와 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와 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와 +α 지급액이 관심사다. 

추경예산이 결정되기전 우선 서울시는 그간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들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6월 24일까지 온라인(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상이 없으면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 계좌로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사흘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에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등은 추경 통과 이후 1개월 내 신청을 받는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버스 기사에게는 한 달 내에, 문화예술인에게는 두 달 내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이 당초보다 3천억원 증액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공연은 19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3천억원 증액을 환영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추경안이 확실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단체는 19일 정치권에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손실보전금이 신속히 지급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자총은 특히 "야당이 제기한 연매출 100억원 이하 구간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기업도 지원한다는 얘기"라며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전금은 받을 수 없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49만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비지출이 253만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11년(5.2%)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품목별로 보면 음식·숙박(13.9%), 교육(13.5%), 오락·문화(4.7%) 등이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오프라인 학원 대면 수업이 재개된 데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12일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중기업 등 370만곳은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추경에 편성된 손실보전금은 총 23조원으로 각 업체는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업종에 따라 600만∼1천만원 범위에서 각각 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라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원 많은 8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원 많은 1천만원을 받는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하는 셈이다.
[尹정부 추경] 거리두기로 매출 절반 깎인 여행사·스포츠센터엔 700만원+α - 2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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