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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대상·자격요건·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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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대상·자격요건·지급일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5.27 15: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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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자격요건, 소득요건, 지급액, 지급일 (출처=국세청)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자격요건, 소득요건, 지급액, 지급일 (출처=국세청)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이 이달 31일까지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신청기한을 넘겨 접수할 경우 장려금이 10% 줄어드는 만큼 장려금 신청자들은 이달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자격요건, 소득요건, 지급액, 지급일 등이 관심사로 궁금함의 1문1답이다.

[지급대상소득]
1 일용근로자

Q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희망근로/자활근로

Q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위산업체 근로자

Q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종교인소득

Q 성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5 대리운전기사

Q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사업소득자의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3) 예외사항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영업자

Q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사업소득자의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3) 예외사항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제외소득]

1 유치원원장

Q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사업
Q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농업인

Q 농업, 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

*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 활동

4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Q 2021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Q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포함)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인정상여
Q 2021년에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Q 2021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매점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양도소득
Q 2021년에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이자.배당소득
Q 2021년에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기타소득
Q 2021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대상]

1 해외거주자
Q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경우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은 거주자로 봅니다.

2 외국인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직사업자
Q 전문직사업자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4 소득없는자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단독가구(자녀장려금)
Q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가구단위지급]

1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Q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하며,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반기신청(9월, 3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2 부부 둘다 신청한 경우
Q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등'이 있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3 부부 중 1명만 신청한 경우
Q 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총급여액등이 많은 1인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

A 신청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이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Q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Q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

3 보육료지원자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4대보험 미가입자
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사자
Q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 폐업자
Q 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근

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2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Q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소득요건]
Q 2022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A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또한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Q 장려금 신청시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비과세 소득 제외)

(연간 총소득 범위)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⑥ 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Q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교] 재산요건 판단시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

Q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사례] 2021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30% = 3백만원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Q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사례] 2021년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원, 소매업 수입금액 : 2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5천만원 x 20%) + (2천만원 x 30%)] = 1,600만원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재산요건]
Q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A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1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Q 장려금 신청시 재산(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A 네. 맞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1.12.31)

*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2021.06.01)

[비교] 소득요건 판단시 :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

Q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A 네. 맞습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12월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Q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Q 재산 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2021년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유)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Q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A 네.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며, 평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이므로 해당일의 잔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 6.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3.2~6.1)

Q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Q 상가 임차보증금도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나요?

A 아닙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Q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둘 다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1대만 포함하며,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가액 조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

Q 개인택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비영업용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Q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A 정기신청기한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Q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5월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기한후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장려금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매년 4월 말~5월 중순 경까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1)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2)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Q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손택스(모바일 앱)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유)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 신청 불가함

Q ARS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A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or 현금수령 2번

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Q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A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 play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경로]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Q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A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Q 소득자료 또는 임대차계약서등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1)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팩스번호로 전송하기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기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

Q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아래 8가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종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Q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 이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전까지 수정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Q 장려금 신청서 접수 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서 접수여부는 신청인이 ARS(1544-9944),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확인 및 취소

[지급결정, 심사 및 지급일정]

Q장려금은 심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2년 9월에 지급됨)

②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Q 장려금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A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②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Q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Q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Q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A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

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Q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Q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A 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A 네.

다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원이하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관련 문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Q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Q 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기간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Q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나요?

A *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건강상 장애, 실업, 노령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기기 위해 보험의 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흔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도 하며, 그 중 영세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의 건강보험료 가입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소득 수준 및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하여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는 하고 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일부 증가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Q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손택스(모바일 앱)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유)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 신청 불가함
[신청대상]
정기신청대상자

Q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A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1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사례이다.

Q. 아버지와 자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아버지에게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는데.

A.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한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됐다면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올해 6월 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작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했으며, 작년 9월 정산 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다.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돼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어 오는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산정액은 가구유형별로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평균 예상지급액은 88만2000원으로 추산된다.

Q.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 대상인가.

A.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적이 없어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Q.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

A.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하반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오는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Q. 환수방법은 어떻게 되나.

A. 환수가 발생하면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소득세로 납부 고지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사례1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 ’21년9월 또는 ’22년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신 분」(4.10. 질병관리청 기준)들과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삼척・강릉)에 주소를 두신 분」들입니다.

사례2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에 조기지급하는 이유는?

○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3월에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 심사과정 없이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말) 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에 지급합니다.

사례3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번에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기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급대상은 코로나19에 확진(’22.4.10. 질병관리청 기준) 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2.4.11.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었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급대상은 4월10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조기지급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모바일 사전 안내, 전산시스템 자료구축, 근로장려금 지급처리 등 반드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코로나19에 4월10일까지 확진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월11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은 6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6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27일(수)부터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기하여 확인
 ③홈택스: 인터넷에 접속하여 확인

사례7  6월 정산 시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 하나요?

○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상반기분 지급액 + 4월 조기지급액)을 차감하여 부족지급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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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2022-06-14 08:32:29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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