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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시기·추가신청방법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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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시기·추가신청방법 '개편안'
  • 방지혜기자
  • 승인 2022.08.19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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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추가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 (사진=국세청)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추가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 (사진=국세청)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신청방법이 관심사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금을 확대개편안을 내놨다.

개정안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1.4억원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을 1.7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안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등 ×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은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은 165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은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은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은 33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은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안은 다음과 같다.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은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은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8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 1,500분의 30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2년 5월1일~31일까지로 마무리됐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1일~11월30일까지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9월1일~9월15일까지다.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1일~15일까지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오는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정기분의 경우 지난 5월에 신청하고 오는 9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준비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으며, 신청은 모바일과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앱에서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해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완료된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전화로 음성 안내에 따라하면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하면 된다.

위와 같이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로 가서 이후 신청조회를 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지난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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