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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현장 4일 합동감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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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현장 4일 합동감식 진행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2.10.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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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사 2개월차 29세 청년 3일 부검
유족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30일 오후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현장 합동 감식이 오는 4일 진행된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2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에서는 폭발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화재 현장에서 오는 4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을 통해 최초 발화 부위와 폭발 및 화재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A씨(29)는 지난 7월 이 업체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근무한 지 2개월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친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취업해 여러 업종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해 마음이 더 아프다"며 "왜 우리 동생만 제때 대피하지 못했는지, 사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등 사고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족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동생의 장례를 미루고 수사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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