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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인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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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인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 지원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2.0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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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사업 시범운영
근로복지공단과 MOU 체결, 가입자 확대
노원구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가입 장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노원구 제공]
노원구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가입 장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1인 소상공인‧저소득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노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구 소재 사업체 수는 2만 6618개, 종사자는 11만 6684명이다. 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5만 9586명으로 51.1%에 불과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가입 장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홍보, 정보 제공, 협력사업 진행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근로복지공단 정민오 보험재정이사, 현미경 서울북부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구는 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등 생계 위험에 노출돼있는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다. 1인 자영업자는 기준보수 전 등급에 대해 납부 보험료의 20%를,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대상자 접수 기간은 이달 1~14일이다. 2022년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올해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며, 지원요건 충족 시 내달 10일까지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통 제출서류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이다. 추가로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개인별 부과내역서를 준비해야 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락없는 지원을 위해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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